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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고용증대세액공제(청년고용) 관련 사후관리(이월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조항을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나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회사가 전기 대비하여 당기에 고용을 증대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연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현재는 종료되었으나 동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동일하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를 받고 2년간 근로자수를..

세무 2022.04.21

지방세 - 법인의 주민세 의무

법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등록세에 따른 지방세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제외) 1.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다른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가 발생 - 소득의 범위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함 -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각 지자체별 지방소득세 안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세무 2022.04.20

부가세 - 종사업장 개설완료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사업장이 개설완료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2년 4월 1일자로 영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장이 있고 이에 대한 종사업장 등록을 마무리하여 개설일도 4월 1일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영업개시를 준비하면서 3월 31일에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확히 일치되는 사례나 판례 등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세법 제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 1항 8호를 보면,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세무 2022.04.18

회계기준 - 제28장 중단사업

기준 주요내용 (1) 정의: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 1) 계획에 따라 사업을 처분(매각)하거나, 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를 처분 또는 사업자체 포기 2)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 가능 3)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 식별 가능 (2) 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사업중단직접비용+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 재무제표상 표시: 중단사업손익은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 (4) 주석 공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1) 중단사업의 내용 2)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3)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4)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5)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

회계 2022.04.15

부가세 - 사업장의 범위

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8조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해당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장소가 임시로 개설된 장소이고 임시사업장으로 별도 신고를 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별도의 사무실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 별도 단위의 사업부를 이전하든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을 별도 사무실로 위치시키는 경우 등) - 기..

세무 2022.04.14

부가세 - 다자간 무역거래 세금계산서(4자간 이상 재화공급시 증빙)

위와 같은 거래도식에서 B와 C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위의 거래 도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C는 D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인 B에게 발주를 한다. 생산업체인 B는 자체 생산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해있고 베트남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한다. 기본적인 흐름대로라면 이 상품은 A->B->C->D 의 순서대로 공급하여 최종 고객인 D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지만, 실무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국내 배송을 해서 C로 옮기고, 다시 수출신고하여 D로 보내는 것보다 수출입신고 없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상품을 바로 보내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상품은 A에서 D로 직접 보내고, 이에 대한 대금은 상품공급계약의 역의 방향으로 ..

세무 2022.04.07

회계기준 - 수익인식 총액 vs순액(본인 vs 대리인)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 수익 수익의 측정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16.5) 이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업이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이 달라진다. 1) 본인 :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판매 100, 원가 70 인 경우 100으로 수익을 인식함) 2) 대리인 :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판매 100, 원가 70 인 경우 30으로 수익을 인식함)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보통 판매금액에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수익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서..

회계 2022.04.05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세법 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초과이윤세 및 기타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화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세무 2022.04.04

회계의 보수적 관점

첫번째 글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처음이니만큼 가볍게 시작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해봤다. "회계의 보수적 관점" 업무를 하다보면 회계든 세무든 '보수적으로 보면', '보수적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된다. 보수적이라고 하면 엄격한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회계나 세무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므로, 회계나 세무에서의 보수적이라는 것은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해서 결국 이익을 줄이는 관점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회계기준 자체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인들도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다. 회계기준상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을 보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경우 수익인식..

회계 2022.04.01

블로그 첫 개시, 소개

안녕하세요, 판타스틱주접입니다. 한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계와 세무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 N년차 직장인 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계, 세무 직무로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직무에 대해 제가 얼마나 알고, 무엇을 잘 아는지, 내세울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업무하면서 쌓아온 지식들을 정리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으로, 앞으로 회계와 세무에 대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정리해둬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그대로 아카이브(Archive)의 형태인데, 이왕이면 같은 고민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상이야기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