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8

세무 - 통합고용증대세액 제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고용과 관련된 일정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3년부터 해당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통합 적용된다. 1. 종전 세액공제 항목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세무 2023.09.06

세무 - 2023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계산, 납부 방법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이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작년 납부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쳤을 텐데, 내용 기록 차원에서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1.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아래 법인은 의무 없음 1) 해당 연도 신설법인 2)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6) 이자..

세무 2023.08.30

[세법] 2023 개정세법 - 주요 개정내용_법인세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22년에 발표된 2023 개정세법 법인세 내용 중 유의미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및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중간예납 때는 특별히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 2023 개정세법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5. 법인세율 인하 6.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개정 세부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전 규정에서 연결납세재도 적용대상은 내국 법인이 완전 지배..

세무 2023.07.24

배당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조정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배당소득자별로 상이하다. 1. 배당소득자별 원천징수 의무 -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내국 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이 달라진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에게 배당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 - 또한, 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 참고 -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 ..

세무 2023.03.29

법인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리스, 렌트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 50조의 2, 시행규칙 제27조의 2) 1.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취득이나 임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

세무 2022.07.27

세무 - 국조법상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신고 서식 등)

지난 번 포스팅했던 국가별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한 국조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entry/%EC%84%B8%EB%AC%B4-%EA%B5%AD%EA%B0%80%EB%B3%84%EB%B3%B4%EA%B3%A0%EC%84%9C-%EC%A0%9C%EC%B6%9C%EC%9D%98%EB%AC%B4%EC%9E%90-%EC%9E%90%EB%A3%8C-%EC%A0%9C%EC%B6%9C 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joonsli..

세무 2022.06.21

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최종 모회사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 5천만유로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

세무 2022.06.20

부가세 - 수출재화의 불량 발생시 대응 case별 부가세 처리

재화를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이후 현지에서 재화에 불량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량 재화를 반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반입하여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을 하거나 유사한 재화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물류비 등 반입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면 현지 폐기(소각 등)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처리 case별로 부가세 처리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량 재화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1) 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or 동일 제품으로 재수출 - 재화 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재수출 하는 재화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결국, 최초 수출했던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며, 이에 따른 변동 없음..

세무 2022.05.20

법인세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난 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에서 국내와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이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4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세법 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 joonsliving.tistory.com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제 항목이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

세무 2022.05.17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계산(특정매입계약)

지난 번 포스팅한 지방세-법인의 주민세 의무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세의 경우 사업장(사업소)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사업장과 사업소의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에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단위인 사업장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10 지방세 -..

세무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