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22년에 발표된 2023 개정세법 법인세 내용 중 유의미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및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중간예납 때는 특별히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 2023 개정세법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5. 법인세율 인하
6.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개정 세부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전 규정에서 연결납세재도 적용대상은 내국 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이 되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90%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 대상이 되면서, 종전 대비하여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분율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산 방식도 종전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종전 규정에서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기준이 있었다. 중소기업은 100%, 일반기업은 60%였는데, 일반기업의 경우 형평성 이슈도 있고, 공제한도가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일반기업의 공제 한도가 80%로 상향되었다. 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되며, 이에 따라 일반기업도 23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수입배당금), 이에 대해서 지분율과 주권상장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익금 불산입을 적용해왔다. 이는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개정세법에서는 종전 일반기업/지주회사 및 상장법인/비상장법인 별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기준을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체로 종전 기준보다 익금불산입율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23년 사업연도에 받은 수입배당금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전연도에 받은 수입배당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23년 내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다.
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기부금 관련하여 예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명칭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1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으로 변경이 있었고, 이것이 또 다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3년부터 적용)
또한, 접대비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면 될 듯 하다.
5. 법인세율 인하
-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씩 인하되었다. 작년에 이 개정세법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서 이연법인세 계산에 반영하네 마네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법상 적용시기는 23년 사업연도부터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율에 10%를 더하면 총 법인세 및 지방세율이 된다.
- 종전 11%, 22%, 24.2%, 27.5% -> 개정 9.9%, 20.9%, 23.2%, 26.2%
6.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간예납 관련하여 직전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의무 대상에서 면제가 됐었는데, 이 금액 기준이 5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으로, 이번 중간예납 신고 때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이 금액 기준 미만이라면 따로 중간예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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