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판타스틱주접 2022. 7. 27. 16:31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리스, 렌트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 50조의 2, 시행규칙 제27조의 2)

1.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취득이나 임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각 연간 800만원씩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 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자가) :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손금 산입
-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 :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금액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음.
  2) 1번 이외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70%
- 연간 800만원의 한도 적용시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동안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한도는 400만원을 적용

4. 업무사용금액
 1)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경우 업무사용비율 
  1)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 관련비용 중 1천5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
 - 1천 5백만원 한도 적용시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동안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함.
=>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5백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주나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로 손금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

5. 업무용승용차 처분
 - 업무용승용처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6.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사적사용이 확인된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각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배당, 상여 등)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처분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업무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귀속자로 소득처분을 함. 업무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1천5백만원까지(감가상각비 포함) 손금 인정 가능, 운행기록이 있으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금산입 가능.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7. 세무조정 사례

                                                                        

 

 

사례출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 발간자료(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