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이후 현지에서 재화에 불량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량 재화를 반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반입하여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을 하거나 유사한 재화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물류비 등 반입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면 현지 폐기(소각 등)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처리 case별로 부가세 처리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량 재화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1) 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or 동일 제품으로 재수출
- 재화 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재수출 하는 재화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결국, 최초 수출했던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며, 이에 따른 변동 없음.
- 재화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반입 후 유사한 재화로 재수출
- 기존 공급했던 재화와 동일하지 않은 재화를 재수출 하는 경우 이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 결국, 기존 수출분과 재수출분 모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됨.
3) 반입으로 종결
- 불량 재화를 반입하고 별도의 재수출이 없는 경우 이는 매출취소에 해당되므로,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함. (수출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반환하고,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취소 처리)
2. 불량 재화를 현지에서 폐기 등 처리 하는 경우
- 재화가 반입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영세율 매출에 영향 없음).
- 재화 반입없이 동일 제품으로 다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됨.(반입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수출과 재수출분 모두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신고)
▼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2005.05.02
【질의】
사업자가 직접 수출한 후 반품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적용방법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636, 1995.09.07
【질의】
당 업소는 무역업(갑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화장품 수입허가를 받고 주로 외국화장품을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 있습니다.수입업자는 약사법 제31조, 동 시행규칙 제34조 5항 및 35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장품이 보관 유통 중에 변질, 불량품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은 전량 폐기(소각 등)하여야 하며 자가소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 업소는 불량, 변질품을 수시 회수하여 소각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관련 장부(재고대장 등)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2. 회수 파기한 품목별 수량, 사진 등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2284, 1999.08.03
【질의】
당사는 다양한 전자계측기를 제조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회사임. 수출한 전자계측기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어 오면 그 하자물품을 재수입하여 첫째 수리한 후 제공하는 경우와 둘째 그 하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에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그
하자물품의 당초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그 하자물을 수리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533, 2000.10.20
【질의】
1. CLAIME 발생경위 : A(제조법인)는 B(수출법인)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제품 중 MULTIPLEXER(보안장비)의 설계불량이 발생하여 일본의 C(구매회사)로부터 Claim 청구를 받게된 바(C가 수출자인 B에 Claim 제기) 제조자인 A와 수출자인 B가 그 책임을 공동분배하게 되었음.
2. Claim 비용 부담방식
1) A(제조자) - 제품 및 자재 무상공급
2) B(수출자) - 출장 및 제품교체인원의 인건비등 일반경비부담
3. 제품 및 자재를 무상공급하는 이유 : 일본 및 유럽, 중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상황에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수리하여 다시 반출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4. 질문내용
1)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수출면장이 발생됨.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제조자인 A가 수출자인 B에게 발행) 여부
2) A가 B에게 제품 및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B는 보관하고 있다가 해외지사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발송할 경우 A와 B에게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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