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계산(특정매입계약)

판타스틱주접 2022. 5. 11. 18:28

 지난 번 포스팅한 지방세-법인의 주민세 의무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세의 경우 사업장(사업소)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사업장과 사업소의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에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단위인 사업장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10

 

지방세 - 법인의 주민세 의무

법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등록세에 따른 지방세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제외) 1.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joonsliving.tistory.com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결국 사업장의 정의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백화점 등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장들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

 참고로 특정매입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판매 공간(매장)에 대한 운영 및 책임은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계약 형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는 지방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예규가 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결국 해당 매장(물적설비)를 갖추고 그 공간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대문에 해당 백화점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 결과적으로 법인지방세 계산시 안분대상에 포함) 
 지방세의 과세 논리도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창출시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로 보더라도 자가 or 임차매장이 아닌 특정매입매장도 안분대상에 포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결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백화점 뿐 아니라 임차한 매장들 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안분하여 납부해야할 듯 하여 계산시 부담이 많을 것 같다.


 ▼ 서울세제과 - 13180, 2016.09.21

[질의내용]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매장 임차 없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장 면적과 파견 종업원을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
[회신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쟁점사항은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매장의 연면적과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인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의 소득으로 인식한 사례(서울행법 2010구합16240)를 보더라도 백화점 내 납품업체 운영매장은 납품업체의 사업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직접소유, 임차 여부 등과 관계없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파견직원(인적)과 백화점 내의 매장(물적)을 모두 갖추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379, 2016.9.2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