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다자간 무역거래 세금계산서(4자간 이상 재화공급시 증빙) 글에서 공급계약 및 대금 지급은 국내 사업자간 이루어지는데, 실제 재화의 인도는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사업자간에는 계산서(면세)를 발급한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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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다자간 무역거래 세금계산서(4자간 이상 재화공급시 증빙)
위와 같은 거래도식에서 B와 C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위의 거래 도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C는 D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인 B에게 발주를 한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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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 형태에서 국내의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는 생산공장에 원재료를 반출하고, 생산공장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후 인도를 하는 경우, B의 입장에서 처리는 어떻게 될까?
- 이는 부가세법상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해당되어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고 B가 C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빙을 제출한다. 그리고 완제품 공급 대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계산서(면세)를 발급한다.
- 아래 예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완제품 공급 대가에는 무환반출한 원재료 금액도 포함되게 되는데, 그럼 원재료 금액 만큼은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발급되게 된다. 결국 중복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시 원재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찾아보긴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재료는 영세율, 완제품 공급 대가 전체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2015.12.15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과 국내기업(A)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A의 책임하에 A의 해외법인(B)이 신청법인의 해외법인(C)에게 국외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신청법인이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
o 2014.1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31조제1항제5호 에서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o 이에 신청법인은 A로부터 A가 대가없이 B로 무환반출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외 금액(A의현지법인 임가공비와 마진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받음.
(질의내용)
o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거나,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앞부분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2020.10.08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1. B법인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o A법인은 해당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B법인에게 인도하며, B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국내로 해당 제품을 반입하고 있음.
o A법인은 국외 현지에서 B법인에게 완제품을 인도할 때 무환반출 원재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완제품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B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금액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
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B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해당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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