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거래도식에서 B와 C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위의 거래 도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C는 D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인 B에게 발주를 한다.
생산업체인 B는 자체 생산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해있고 베트남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한다.
기본적인 흐름대로라면 이 상품은 A->B->C->D 의 순서대로 공급하여 최종 고객인 D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지만, 실무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국내 배송을 해서 C로 옮기고, 다시 수출신고하여 D로 보내는 것보다 수출입신고 없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상품을 바로 보내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상품은 A에서 D로 직접 보내고, 이에 대한 대금은 상품공급계약의 역의 방향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C는
직접 수출신고 한 것은 없으나 해외인도된 수출이 있고, 이에 따른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영세율 기타)
그렇다면 B는 어떤 증빙을 갖추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B는 C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발급하고 신고한다.
기본 흐름에 따라 국내로 재화를 수입하여 C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B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거래에서는 수출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구매확인서가 불가능하고, 국내업체인 C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고 매출세액만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한다.
▼ 관련 예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2019.12.31
【질의요지】
Ο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을”이 지정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1) 가공용 원재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회신】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 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06.14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거래에서 B가 계산서를 발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C 입장에서는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과-113, 2014.02.17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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