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사업장이 개설완료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2년 4월 1일자로 영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장이 있고 이에 대한 종사업장 등록을 마무리하여 개설일도 4월 1일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영업개시를 준비하면서 3월 31일에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확히 일치되는 사례나 판례 등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세법 제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 1항 8호를 보면,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단위과세자에게 종사업장의 신설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속하는데, 제8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반(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대통령령에서도 종사업장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이를 준용하여 위의 사례에서는 1기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1월 일이고, 개설완료가 4월 1일자로 되었으며, 해당 공급일이 해당 기간 안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세법 제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2016.07.28
【질의】
(사실관계)
o △△ 507-1(이하 “신청법인”)은 2015.1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o 2016.5.18.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한 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2016.7.19.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개업일은 2015.12.9.일자).
o 2015.2기 매출은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2016.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였으며
- 2016.1월~6월까지 면세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o 과세ㆍ면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ㆍ면세겸업자로 사업등록정정신청한 경우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에 따라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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