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계산(특정매입계약)

지난 번 포스팅한 지방세-법인의 주민세 의무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세의 경우 사업장(사업소)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사업장과 사업소의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에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단위인 사업장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10 지방세 -..

세무 2022.05.11

부가세 - 사업장의 범위

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8조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해당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장소가 임시로 개설된 장소이고 임시사업장으로 별도 신고를 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별도의 사무실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 별도 단위의 사업부를 이전하든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을 별도 사무실로 위치시키는 경우 등) - 기..

세무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