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고용과 관련된 일정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3년부터 해당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통합 적용된다. 1. 종전 세액공제 항목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