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

세무 - 통합고용증대세액 제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고용과 관련된 일정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3년부터 해당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통합 적용된다. 1. 종전 세액공제 항목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세무 2023.09.06

법인세 - 고용증대세액공제(청년고용) 관련 사후관리(이월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조항을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나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회사가 전기 대비하여 당기에 고용을 증대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연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현재는 종료되었으나 동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동일하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를 받고 2년간 근로자수를..

세무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