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8조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해당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장소가 임시로 개설된 장소이고 임시사업장으로 별도 신고를 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별도의 사무실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 별도 단위의 사업부를 이전하든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을 별도 사무실로 위치시키는 경우 등)
- 기본적으로 각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역할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지 판단.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기존 사무실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요즘 일부 기업에서는 거점 오피스라고 하여 본사 이외에 직원들이 선택하여 출근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집에서 본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집 근처에 거점 오피스가 마련되면 쉽게 출퇴근이 가능한 형태의 사무실인데, 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해당 거점 오피스에서도 직원들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본사에서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관련 예규는 아래와 같다.
서면3팀-243, 2006.02.06
【질의】
A사는 서울시내 "갑"빌딩에서 컨설팅업무를 영위하던 중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의 대부분의 인원을 인수함에 따라 회사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신입사원의 입사로 전체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인접한 빌딩(이하 "을"빌딩이라고 함. 동일 동사무소관할, 약 50미터간격)의 일부(2개층)를 임대하여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부 일부를 이주하게 됨. "을"빌딩은 "갑"빌딩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빌딩이고,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과 관련된 인사, 경리, 총무 등을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두 빌딩 모두 같은 세무서관할임)."을"빌딩이 위치한 곳에서는 경비와 관련된 전표 등을 "갑"빌딩으로 보내 결제를 맡고, 모든 인사와 관련된 처리를 "갑"빌딩에서 하고 있음. "을"빌딩에서는 기존 "갑"빌딩에서 하던 컨설팅업무(용역공급계약서 중 일부는 "갑"빌딩으로 보내서 "갑"빌딩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으로 대표자명의로 계약이 되며, 일부는 "을"빌딩 소재 임원이 서명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짐)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 현재 A사는 지방에 지점이 있으며 "갑"빌딩 소재 본점과 지방소재 지점은 총괄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상기의 경우 "을"빌딩 사업부에서 재화나 공역의 공급과 매입시 "갑"빌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비46015-144(2002.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음.
부가46015-591(2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서면1팀-1412(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536(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 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위와 같이 판단하지만,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또 판단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시에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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