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판타스틱주접 2022. 4. 4. 10:54

법인세법 57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94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초과이윤세 및 기타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화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57조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의 의미는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확정신고 등으로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납부기한 혹은 분납 등에 따라 아직 납부가 안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예규에 따라 단순히 외국에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통 조세조약을 보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현지의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현지의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경우,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외국법에 따라 발생된 세액으로 세금공과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 해외거래처와 거래가 있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 21조 제 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참고로,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 중국은 소득세 이외에 영업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재국조-346, 2004.06.08

(질의)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원천징수된 영업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처리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