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무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범위

판타스틱주접 2022. 5. 6. 18:43

 크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세무에서는 그 기업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거나,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 그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물론 세법상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각 관련 법 조항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며, 각 공제 별로 조금씩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이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아래 별표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할 것(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충족)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별표1 - 업종별 매출액


2.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상 기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함.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3)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며, 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네이버에서 2021 국내총생산을 검색하면 약 2,000조 정도로 나오는데 0.5%를 계산하면 약 10조원이다. 즉,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고, 이 중 1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이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혹은 10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가진 기업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별표(위의 표)를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2021년 기준으로는 약 10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 중견기업에 해당됨. 
 중소, 중견기업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기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