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에서 국내와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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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세법 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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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제 항목이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인계약자세 라는 제도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되는 거래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 관련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 처럼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베트남에도 있어야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도 과세권이 있어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를 법인세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용역같은 경우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이에 대해서는 손금으로도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에 있어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판정을 받고 과세를 하느냐에 따라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질의】
o 주식회사 OOO은 베트남법인인 A법인에게 신도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o A법인은 당사에게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대가 지급시 총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
o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함에 있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회신】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2016.04.28)
【질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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