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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판타스틱주접 2022. 6. 20. 14:19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최종 모회사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 5천만유로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 관계회사 :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②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③ 위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2. 제출 자료 및 기한
 1) 국가별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및 제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내역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 면제 : 기한내 2번 자료를 제출한 법인이 아래 해당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 면제 가능
  i)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ii)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iii) 최종모회사가 제 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정리하여 설명하면,
법인이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가 어딘지 먼저 확인한다. 만일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종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6개월 이내, 국가별보고서를 12개월 이내 제출한다.
만약 최종 모회사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회사가 소재하는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에 따라 연결매출액 금액 기준이 상이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 소재하고 있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모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정보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는 국외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 한다. (국내 관계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만 제출)
결과적으로, 일본, 미국 등 외국에 최종 모회사가 있고 국내에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일본, 미국 등에 있는 최종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국가에 제출한다.
국내에 관계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별지 15호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1개의 법인이 대표하여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