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했던 국가별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한 국조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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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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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상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16호 부터는 기한이 6개월이내 제출이라고 되어있긴 하나, 보통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서식으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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