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고용과 관련된 일정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3년부터 해당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통합 적용된다.
1. 종전 세액공제 항목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②)
- 육아휴직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2. 신규 세액공제항목(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조특법 29의 8 로 통합
-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추가공제로 적용
- 청년 연력의 경우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적용
- 사후관리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여 공제 후 고용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자수 계산방법, 추징세액 계산 방법 등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상 기준과 동일
- 2023년 1월 1일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23, 24년 과세연도에는 기존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1)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2) 추가공제(저체 상시근로자수가 미감소한 경우에만 적용)
-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X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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