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이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작년 납부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쳤을 텐데, 내용 기록 차원에서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1.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아래 법인은 의무 없음
1) 해당 연도 신설법인
2)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7)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1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1)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남은 잔액 으로 각각 분납
2) 2천만원 초과 -> 50%씩 분납
3. 중간예납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공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등 차감) * 50%
2) 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 세율 * 6/12 - 상반기 공제 감면세액 등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음.
※ 2023 개정세법으로 인해 세율이 1%씩 인하됨.(23년 중간예납부터 적용필요)
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식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 자기계산 기준
최근 기사에서 대형 상장사들의 상반기 법인세 비용 실적을 근거로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봤다. 삼성전자의 22년 상반기 법인세비용이 7조원대 였는데 23년 상반기는 2천4백억 정도로 무려 96%정도 감소했다는 건데, 어제 발표된 24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2.8% 정도 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에 펑크가 나는 건 아닌지.. 내년에 가서 추경하려나.. 물론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무상 납부세액이 일치하진 않지만 법인세 비용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당기 법인세와 미래 법인세(이연법인세)가 포함되는 것이고, 또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적자 실적이 발표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수도..(22년도 기준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27% 수준)
아래 기사에서는 중간예납때 전년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50% 납부하고 연말 신고할 때 실적 악화로 중간예납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는데, 작년 산출세액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 금액 차이가 엄청 날텐데, 그걸 작년 산출세액 기준으로 쉽게 냈을까 그 기간 동안 계좌에 놔두기만 해도 이자가 쌓일텐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83179?sid=101
'삼성전자 7.1조→2412억'…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직격탄'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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