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수익인식 총액 vs순액(본인 vs 대리인)

판타스틱주접 2022. 4. 5. 18:41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 수익

수익의 측정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16.5) 이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업이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이 달라진다.

1) 본인 :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판매 100, 원가 70 인 경우 100으로 수익을 인식함)
2) 대리인 :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판매 100, 원가 70 인 경우 30으로 수익을 인식함)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보통 판매금액에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수익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준서 실무지침에 나와 있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실16.19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⑴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⑵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가의 결정권한이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면, 이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보상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때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과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순이익이 고객 한 명당 일정금액 또는 판매대가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이 공급자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위험의 부담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수익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증거만을 제공한다. 즉, 기업이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나, 운송 조건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또는 고객에게 운송중인 재고 자산에 대하여 물리적 손상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매입의사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금액 총액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가 된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판매금액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금액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기업이 순수하게 가득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거래 총액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금액 총액을 선수하는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업이 선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이 크게 경감된 경우에는 이를 총액인식의 지표로 볼 수 없다.


결국, 전반적인 위험과 통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꼭 모든 지표들이 '본인'에 해당되어야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표들을 계약사항 및 실질에 비추어봤을 때 전반적인 위험과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각 지표들에 대해 계약내용 및 실질사항을 비교하여 기업상황에 해당되는 지표가 있는지, 해당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두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과 논의한다.


아래는 수익인식기준(총액 VS 순액)에 대한 주요 질의 및 회신 내용들이다.

[금감원2015-005]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금감원2006-029]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2005-020] 총액 또는 순액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2010-028] 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