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제20장 자산손상

판타스틱주접 2022. 4. 22. 18:40

1.  기준 주요내용

(1) 손상가능성
 ①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 검토 →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 추정
 ② 아직 사용 전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 말에 반드시 회수가능액 추정
 ③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예정인 자산은 보고기간 말 회수가능액을 평가

(2) 손상징후
 ① 외부정보
  a.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발생(예상)
  Ex)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의 변화
  c.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회수가능액 감소
  d. (IFRS: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내부정보
   a.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증거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발생(예상)
   (Ex) 자산의 유휴화, 영업부문을 중단, 구조조정 계획, 예상시점보다 앞선 자산 처분
   c.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달(내부보고 자료 등)
   d.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회수가능액 추정

 ① 1단계: 인식 (a & b)
  a. 외•내부 정보에 따라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b. 자산의 사용/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총액(할인 전)의 추정 <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 = 개별자산 + 공동자산
  →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 집단 (DK는 브랜드)

 ② 2단계: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a.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b.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
                  = 자산을 계속 사용해서 생기는 현금 유입
                  -) 자산을 계속 사용해서 생기는 현금 유출
                  +) 내용연수 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순현금흐름

 ③ 3단계: 손상차손 =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4) 손상차손 환입
 ① 개별자산 :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a.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
  b. 환입액(당기손익) =min[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회수가능액]-장부금액
 ②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한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③ 영업권: 후속기간에 환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