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리스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판타스틱주접 2022. 4. 26. 18:22

 IFRS 기준서상 리스의 변경은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 범위, 리스 대가의 변경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예시로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 기초자산 사용권 추가로 리스범위가 확장되고, 확장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경우(모든 조건 만족)

2.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
 - 1번의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
 - 크게 리스 범위가 축소되는 변경과 그 밖의 리스 변경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함.
  i) 리스 범위 축소 : 리스 종료 비율만큼 사용권 자산 장부금액도 감액하고 리스 종료 관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ii) 그 밖의 리스변경 : 수정할인율로 수정리스료 할인하여 리스 부채 재측정하고 사용권자산에 이를 조정함. 

기준서에 나와있는 관련 리스변경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6 - 리스기간을 연장하여 리스의 범위를 넓히는 변경
 -> 그 밖의 리스 변경에 해당

->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변경유효일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변경 직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사용권자산에 가산하여 조정함.


사례 19 - 대가만 달라지는 변경
 -> 그 밖의 리스 변경에 해당

->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변경유효일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변경 직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사용권자산에 감산하여 조정함.


사례 17 -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
-> 리스범위의 축소 + 그 밖의 리스 변경에 해당

-> 리스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가 축소되는 비율만큼(이 경우에는 면적이 50% 감소)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감액함. => 이 감액분에 대해서 리스부채 조정액 - 사용권자산 조정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
->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변경 직전 장부금액(위에서 축소분을 반영한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사용권 자산에 가산하여 조정함.


사례 18 - 리스의 범위를 넓히면서 좁히는 변경
-> 리스 범위의 축소 + 그 밖의 리스 변경에 해당

-> 리스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가 축소되는 비율만큼(이 경우에는 리스 기간)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감액함( 위의 사례에서는 면적 감소 비율만큼 감액 하였으나, 이 경우는 리스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잔여 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여 계산함) => 이 감액분에 대해서 리스부채 조정액 - 사용권 자산 조정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
->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변경 유효일에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고, 변경 직전 장부금액(축소분을 반영한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사용권 자산에 가산하여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