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외감법 - 외부감사대상, 감사인선정, 내부회계 대상 등

판타스틱주접 2022. 5. 3. 17: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인을 선임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항목별 대상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1. 외부감사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유한회사인 경우 위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받지 않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부감사대상이 됨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2)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3) 다음 각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조건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2)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3) 다음 각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이 100명 이상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2.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기관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함.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
-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시 정기총회 개최 4주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시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70일 이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함. 
 (다만, 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회사는 제외)
- 회사의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이를 담당하는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함
-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
- 감사인은 회계감사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해당 내용을 감사해야한다.


4. 감사인 선임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직전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장상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필요인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정해야 하며, 잘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함

▼ 회사 구분에 따른 감사인 선임 방법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그 감사인
  ②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③ ②이외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감사인 선임 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① 감사 1명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 다음을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1명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이 있는 주주, 회사의 임원인 주주, ③번의 기관투자자)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세부 기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면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됨에 따라 주총 6주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인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