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 쿠폰, 마일리지(포인트)에 대한 처리는 14장 충당부채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에서 제도로 운영하는 쿠폰, 마일리지(포인트)는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는 구매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명칭은 다양하나 그 성격과 실질에 따라 처리가 상이하다)
1) 구매에 따른 보상 : 제품 구매시 일정비율로 포인트나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다음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구매 이외의 제공 : 회원가입, 광고 수신, 룰렛 이벤트 등을 구매가 아닌 별도의 이벤트성 활동을 통해 포인트나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 2가지 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구매에 따른 보상 -> 충당부채
2) 구매 이외의 제공 -> 사용시점에 매출할인
1번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14장 실무지침에서 미래 유출될 직접 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1번에 대해서는 해당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인해 미래 유출될 직접 증분원가를 최선의 추정치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해당 포인트나 적립금을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은 매출로 처리하지 않는다. (-> 결국 증분원가 만큼 비용처리됨)
2번의 포인트나 적립금은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형태로서 제품 구매시 제품 가액을 차감하는 에누리(할인)로 보아 사용시점에 매출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 결국 2가지 경우 모두 포인트 및 적립금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이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1. 충당부채 대상 여부의 판단
=> 구매에 따른 보상인 경우 충당부채 대상, 아닌 경우 매출할인
▼금감원 2005-053
1. 질의요약
(1) 적립금
소비자가 회사 쇼핑몰을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여하며 회사 쇼핑몰 등록 상품 구입시 적립금 사용액 만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
(2) 쿠폰
회사 쇼핑몰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일정기준을(회원의 생일, 회원가입등) 적용하여 회사 쇼핑몰에서 상품구입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며 쇼핑몰 운영업체에서 쿠폰발행
(3) 즉시할인쿠폰
입점 업체와의 협의에 의한 할인판매 행사로 해당 품목들의 판매가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쇼핑몰을 통해 발행하되 입점업체에서 할인액을 부담하기로 협의
1. 적립금, 쿠폰, 즉시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매출/비용 적용방법
2. [질의1]에서 쇼핑몰운영업체의 수익금액을 적립금, 쿠폰을 차감하지 않은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할 경우 적립금, 쿠폰에 대한 비용인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2. 회신요약
◦ 회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은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판매비와관리비 및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금 사용실적 및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함
◦ 한편,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당해 충당부채를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회사가 고객에 부여하는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직접판매) 또는 판매수수료(위탁판매)에서 차감하고, 즉시할인쿠폰의 경우에는 고객이 즉시할인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직접판매)하고, 판매수수료는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계상(위탁판매)하면 됨
▼ 삼일회계법인에서 발간한 IFRS 적용실무 해설 중 판매인센티브 관련 사례
- 다양한 소매 기업들은 신문이나 잡지 광고 또는 판촉물에 인쇄된 쿠폰을 제시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쿠폰이 매출거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된 경우에, 기업은 쿠폰이 제시되었을 때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고객의 쿠폰 이용으로 인해 재화의 판매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마케팅비용이 아닌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사례> 인터넷 쇼핑몰인 기업은 기존 고객이 신규고객을 추천했을 때, 신규가입시점에 새로운 고객과 신규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러한 포인트의 지급은 매출거래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로서 포인트의 사용시, 즉 매출 시점에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 대상인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한 매출처리 기준
=>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실무지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충당부채 대상이 아닌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한 매출처리 기준
=> 기타 포인트 등을 사용한 경우, 이는 상품 대가의 할인으로 매출로 처리하지 않으며,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수익
▼ 부가가치세법 29조 -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참고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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