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면 일정금액 보조금이 지급되어 신차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는데, 기업입장에서 전기차 구매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계 처리
- 기본적으로 정보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주수할 것이며,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보조금을 인식
1) 수익관련 보조금
- 당기 손익으로 반영(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하여 표시
-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 있으면 영업수익,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 수익으로 표시
2) 자산관련 보조금
-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
(자산 취득 500, 보조금 100,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10 이라면 보조금관련 상각비는 2(10*100/500)만큼 상계처리함)
3) 정부보조금의 상환
- 상환의무 발생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2. 세무 조정
- 기본적으로 자산관련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발생
- 국고보조금은 법인 입장에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되나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면 보조금 효과가 퇴색되므로, 이를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혹은 압축기장충당금(감가상각미대상 자산 취득시)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시킴.
<사례>
취득가액 5,000 / 보조금 1,000 / 감가상각비 100 인 경우
1) 취득시(보조금 수령하여 취득)
- 회계처리
차량운반구 5,000 / 현금 4,000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1,000
*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
-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1,000 유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00 △유보
2) 결산시
-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20 / 감가상각비 20
- 세무조정
(손금산입)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20 △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 유보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 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6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기준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0) | 2023.09.05 |
---|---|
회계 - 마일리지(포인트)에 대한 매출처리 관련(세무 처리 포함) (0) | 2022.05.23 |
외감법 - 외부감사대상, 감사인선정, 내부회계 대상 등 (0) | 2022.05.03 |
회계기준 - 제 10장 유형자산 (0) | 2022.04.27 |
회계기준 - 리스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