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판타스틱주접 2023. 9. 5. 08:40

1. 기능통화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환경의 통화
 
 1) 고려 요소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발생되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및 그 밖의 원가에 주로 미치는 통화
 -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
 -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2)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 결정
 -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통상적 운영이 가능한지

 

2. 최초 인식
 -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평균환율 사용 가능)
 -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수익, 비용, 자산 등을 인식할 때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
 (-> 대가를  선수취하여 선수금 혹은 선수수익을 인식한 경우 실제 매출 발생시 환율이 아닌 선수취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인식)

 

3.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

 

4. 외환차이의 인식
 -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은 발생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의 처리에 따라(당기손익 OR 기타포괄손익) 환율변동효과도 동일하게 인식
 

5. 표시통화로의 환산
 -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는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
 -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
 - 위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6. 해외사업장의 환산
 - 해외사업 연결 또는 지분법 적용시 5번의 방법을 적용하여 환산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 부채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5번의 방법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

 

7.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 별도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기타포괄손익)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 외환차이 누계액을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

 

8. 공시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변동 내역
 -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그 사실과 이유 및 기능통화의 명칭
 -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