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제 10장 유형자산

판타스틱주접 2022. 4. 27. 18:14

1.  기준 주요내용

(1) 정의
    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체
    ③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

(2) 인식
    ①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써 1년 이상 사용 (보통은 재고자산)
    특정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효익의 제공형태가 다르면 개별로 인식

(3) 취득 후 인식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ex: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 일상적인 수선유지는 당기 비용 처리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별도 인식 & 기존 자산은 제거

  (4) 원가의 구성요소
    구입원가, 제작원가 (매입할인 차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 이후의 지출은 당기 손익 처리
       (ex: 설치관련 비용, 설계관련 수수료, 국공채 차액(구입액-현재가치),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제세공과금,
            복구원가, 정상작동 시험원가, 토지 취득 시 토지에 포함된 기존건물 철거비 및 부산물 판매수익)

 (5) 감가상각 (무형자산 동일)
    ① 개시: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4) ②)
    ② 중지: a. 사용중단&처분 예정인 유형자산 → 중단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투자자산 재분류
               b. 운휴자산(잠시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 →영업외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