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주요내용 (1) 손상가능성 ①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 검토 →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 추정 ② 아직 사용 전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 말에 반드시 회수가능액 추정 ③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예정인 자산은 보고기간 말 회수가능액을 평가 (2) 손상징후 ① 외부정보 a.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발생(예상) Ex)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의 변화 c.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회수가능액 감소 d. (IFRS: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② 내부정보 a.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증거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발생(예상) (Ex) 자산의 유휴화, 영업부문을 중단, 구조조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