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세무에서는 그 기업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거나,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 그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물론 세법상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각 관련 법 조항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며, 각 공제 별로 조금씩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이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