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이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작년 납부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쳤을 텐데, 내용 기록 차원에서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1.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아래 법인은 의무 없음 1) 해당 연도 신설법인 2)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6)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