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인을 선임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항목별 대상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1. 외부감사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유한회사인 경우 위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받지 않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