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이후 현지에서 재화에 불량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량 재화를 반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반입하여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을 하거나 유사한 재화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물류비 등 반입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면 현지 폐기(소각 등)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처리 case별로 부가세 처리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량 재화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1) 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or 동일 제품으로 재수출 - 재화 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재수출 하는 재화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결국, 최초 수출했던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며, 이에 따른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