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기준서상 리스의 변경은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 범위, 리스 대가의 변경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예시로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 기초자산 사용권 추가로 리스범위가 확장되고, 확장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경우(모든 조건 만족) 2.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 - 1번의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 - 크게 리스 범위가 축소되는 변경과 그 밖의 리스 변경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함. i) 리스 범위 축소 : 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