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8조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해당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장소가 임시로 개설된 장소이고 임시사업장으로 별도 신고를 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별도의 사무실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 별도 단위의 사업부를 이전하든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을 별도 사무실로 위치시키는 경우 등)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