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한 지방세-법인의 주민세 의무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세의 경우 사업장(사업소)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사업장과 사업소의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에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단위인 사업장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10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