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최종 모회사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 5천만유로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