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조항을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나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회사가 전기 대비하여 당기에 고용을 증대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연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현재는 종료되었으나 동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동일하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를 받고 2년간 근로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