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초과이윤세 및 기타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화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