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리스, 렌트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 50조의 2, 시행규칙 제27조의 2) 1.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취득이나 임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