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취등록세에 따른 지방세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는 제외) 1.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다른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가 발생 - 소득의 범위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함 -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각 지자체별 지방소득세 안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