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배당소득자별로 상이하다. 1. 배당소득자별 원천징수 의무 -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내국 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이 달라진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에게 배당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 - 또한, 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 참고 -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