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사업장이 개설완료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2년 4월 1일자로 영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장이 있고 이에 대한 종사업장 등록을 마무리하여 개설일도 4월 1일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영업개시를 준비하면서 3월 31일에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확히 일치되는 사례나 판례 등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세법 제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 1항 8호를 보면,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