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거래도식에서 B와 C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위의 거래 도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C는 D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인 B에게 발주를 한다. 생산업체인 B는 자체 생산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해있고 베트남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한다. 기본적인 흐름대로라면 이 상품은 A->B->C->D 의 순서대로 공급하여 최종 고객인 D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지만, 실무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국내 배송을 해서 C로 옮기고, 다시 수출신고하여 D로 보내는 것보다 수출입신고 없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상품을 바로 보내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상품은 A에서 D로 직접 보내고, 이에 대한 대금은 상품공급계약의 역의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