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기준 - 제28장 중단사업

판타스틱주접 2022. 4. 15. 18:25

기준 주요내용
(1)  정의: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
1)   계획에 따라 사업을 처분(매각)하거나, 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를 처분 또는 사업자체 포기
2)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 가능
3)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 식별 가능

(2)  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사업중단직접비용+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  재무제표상 표시: 중단사업손익은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

(4)  주석 공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1)   중단사업의 내용
2)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3)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4)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5)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 합계액
6)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7)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최초공시사건: i)구속력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ii)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 승인 및 발표 중 먼저 발생한 사건

 (5)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 확정일 사이에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의 주석 공시 사항 중 1~5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6)  비교표시 재무제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서상 정의하는 중단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속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이때, 중단사업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단순히 해당 중단사업에서 발생된 손익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되는 중단 직접비용 및 사업 중단에 따른 자산 가치하락분을 계산한 손상차손도 포함한다.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따라 당기 뿐 아니라 전기까지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여 재작성해야 하고, 당해연도에 모든 중단이 완료되어  차기연도에는 중단사업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차기 기준에서는 전기 재무제표가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으로 구분표시 되었으므로 비교가능하도록 동일하게 구분함)